무지개의원은

01 꼭 필요한 적정진료를 하는 의원

- 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1등급

- 전체 처방건당 약품목수 1등급

- 호흡기계 질환 처방건당 약품목수 1등급

- 투약일당 약품비 지수 0.93 (평균 1)

02 비급여진료비를 이용자들이 직접 결정하는 의원

- 조합원 및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액, 예방접종 등

   비급여 진료비를 책정했습니다.

03 지역공동체를 위한 사회적진료를 하는 의원

- 한국여성의집, 보사노인복지센터,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마포희망나눔 등의 건강지원 활동, 성별변경상담, HIV감염인 진료상담 등

04 엄격한 위생관리를 하는 의원

- 상부위장관 내시경 및 생검 겸자

  : 미국 FDA 승인 소독액으로 매 검사 후 세척

- 1회용 기구 사용

  : 자궁경부암 검사기, 내시경 마우스피스, 설압자 등

- 드레싱 세트 : 매 사용 시 멸균 소독

마포의료사협의 조합원이 되어 주세요!

공지[2026년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4기 대의원 선거 공고]

관리자
2026-01-06
조회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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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2026년 붉은 말의 해!

우리 조합은 더 멀리, 더 높게 도약하려고 합니다.

마포의료복지사협과 함께 힘찬 2026년을 열어주세요! 

4기 대의원에 출마해 주신 조합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대의원제도란?

    협동조합은 한 해의 사업보고와 내년의 사업계획 등, 여러 논의를 총회에서 의논하고 결정합니다. 

    총회는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이며  민주적인 운영 방식입니다. 

    현재 총조합원은 1,660명 으로 조합원 전체가 직접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기에  우리 조합은 대의원제를 운영합니다.

    대의원제도란 선출된 대의원들이 조합원을 대의하여 대의원 총회를 구성하는 의사결정 방식입니다. 

    "조합원을 대변하는 대의원을 뽑아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개최합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31조 제1항)


2. 마포의료복지사협의 대의원은?

 -건강한 삶을 고민하는 조합원

 -조합과 조합원을 잇고, 조합원과 조합원을 연결하는 협동하는 조합원

 -즐겁게 조합활동에 참여하는 조합원

 -지역을 건강하게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성장하는 조합원


3. 대의원의 역할은?

 -연1회 총회 참석

 -조합활동 : 다양한 소모임, 위원회 활동

 -조합원과 (예비)조합원을 잇기

  -조합의 사업 방향 및 기조 함께 실천하기 

    *서로돌봄-자기돌봄-지구돌봄

    *노동의 협동 - 생각의 협동 - 자본의 협동


4.  대의원 정수 및 임기는?

     -정수 110명, 임기 3년 

     *4기 대의원 임기 :  26년 2.1 ~29년 1.31 까지*


5. 대의원 자격 요건은?

    -선거공고일 기준, 조합원 가입  1년이 경과한 조합원. (25년 1월 5일 까지 가입한 조합원)                  


※ 4기 대의원 후보신청서 바로가기 ▶https://forms.gle/D4rvMyKtqfoVcMtm9              

*문의 : 조합사무국 010-5636-3261 / 02-326-0611(내선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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