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의원은

01 꼭 필요한 적정진료를 하는 의원

- 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1등급

- 전체 처방건당 약품목수 1등급

- 호흡기계 질환 처방건당 약품목수 1등급

- 투약일당 약품비 지수 0.93 (평균 1)

02 비급여진료비를 이용자들이 직접 결정하는 의원

- 조합원 및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액, 예방접종 등 비급여 진료비를 책정했습니다.

03 지역공동체를 위한 사회적진료를 하는 의원

- 한국여성의집, 보사노인복지센터,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마포희망나눔 등의 건강지원 활동, 성별변경상담, HIV감염인 진료상담 등

04 엄격한 위생관리를 하는 의원

- 상부위장관 내시경 및 생검 겸자

  : 미국 FDA 승인 소독액으로 매 검사 후 세척

- 1회용 기구 사용

  : 자궁경부암 검사기, 내시경 마우스피스, 설압자 등

- 드레싱 세트 : 매 사용 시 멸균 소독

공지[2023년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기총회 개최 공고]

관리자
2023-02-13
조회수 2555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기총회 개최 공고>

  2023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통합 제11차 대의원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제11차 정기 대의원총회 개요

 - 방법 : 대면총회

 - 일시 : 23. 3. 11(토) 오후2시

- 장소 : 마포중앙도서관 6층 세미나실 (마포구 성산로 128 )

 - 참여대상 : 3기 대의원 110명

   # 대의원총회는 위임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총회 결과 공지 : 23. 3. 13(월)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홈페이지 공지


   주요안건

  - 총회 의사록 서명날인인 3명 추천의 건

   제1호 의안 : 2022년 감사보고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및 규약 개정(안)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2022년 활동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2022년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리(안)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2022년 탈퇴출자금 환급 및 출자금 확정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임원선출의 건

   제7호 의안 :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제8호 의안 : 2023년 차입금 최고한도액 승인의 건


   2023년 2월 13일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장원호 (직인생략)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