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의원은

01 꼭 필요한 적정진료를 하는 의원

- 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1등급

- 전체 처방건당 약품목수 1등급

- 호흡기계 질환 처방건당 약품목수 1등급

- 투약일당 약품비 지수 0.93 (평균 1)

02 비급여진료비를 이용자들이 직접 결정하는 의원

- 조합원 및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액, 예방접종 등 비급여 진료비를 책정했습니다.

03 지역공동체를 위한 사회적진료를 하는 의원

- 한국여성의집, 보사노인복지센터,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마포희망나눔 등의 건강지원 활동, 성별변경상담, HIV감염인 진료상담 등

04 엄격한 위생관리를 하는 의원

- 상부위장관 내시경 및 생검 겸자

  : 미국 FDA 승인 소독액으로 매 검사 후 세척

- 1회용 기구 사용

  : 자궁경부암 검사기, 내시경 마우스피스, 설압자 등

- 드레싱 세트 : 매 사용 시 멸균 소독

공지[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4기 임원 선거 공고]

관리자
2023-02-13
조회수 2614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4기 임원 선거 공고>


   *임원선거인수 | 이사 7~20명 이내, 감사 2명 이내 (임기 3년)

   *후보 등록일 | 2023. 3. 2(목) 오후6시 까지

   *자격 | 조합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원하는 조합원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제43조 및 제4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임원선거를 하오니 조합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 활동을 바라는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꼭 입후보하여 주시고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임원선거인수 : 이사 7~20명 이내, 감사 2명 이내 (임기 3년)

2. 선거인 :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조합원명부에 등재된 자

3. 선거일 : 2023년 3월 11일(토) 오후2시

4. 후보 등록기간 : 2023년 2월 13일(월)부터  3월 2일(목)까지

5. 등록접수장소 : 조합사무실

6. 등록시간 :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6시,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2시 (공휴일 제외)

7. 기타 : 조합원 추천서(10명이상, 중복추천 불가),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제출

  *별첨 : 임원후보등록서류


2023년 2월 13일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생략)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