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의원은

01 꼭 필요한 적정진료를 하는 의원

- 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1등급

- 전체 처방건당 약품목수 1등급

- 호흡기계 질환 처방건당 약품목수 1등급

- 투약일당 약품비 지수 0.93 (평균 1)

02 비급여진료비를 이용자들이 직접 결정하는 의원

- 조합원 및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액, 예방접종 등 비급여 진료비를 책정했습니다.

03 지역공동체를 위한 사회적진료를 하는 의원

- 한국여성의집, 보사노인복지센터,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마포희망나눔 등의 건강지원 활동, 성별변경상담, HIV감염인 진료상담 등

04 엄격한 위생관리를 하는 의원

- 상부위장관 내시경 및 생검 겸자

  : 미국 FDA 승인 소독액으로 매 검사 후 세척

- 1회용 기구 사용

  : 자궁경부암 검사기, 내시경 마우스피스, 설압자 등

- 드레싱 세트 : 매 사용 시 멸균 소독

공지[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기총회 개최 공고]

관리자
2021-01-27
조회수 4220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기총회 개최 공고>

2021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통합 제9차 대의원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총회의결권자인 대의원 여러분은 제출기한 내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시어 제시된 제출기한 내 조합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총회 진행 근거 : 기획재정부는 2020년 3월2일 코로나-19 심각단계임을 고려하여 추후 재공고가 있을 때까지 일부사항(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의 승인 등)에 대한 협동조합 서면총회를 허용함을 공고 (기획재정부 2020.3.2. 설립지원팀)


- 다 음 -


제9차 정기 대의원총회 개요
- 진행방법 : 서면총회 (서면결의서 제출)
- 진행기간 : 21. 1. 27(수) ~ 3. 10(수)
참여대상 : 2기 대의원 110명
# 대의원총회는 위임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서면결의서를 제출해주세요.
# 서면총회 결과 공지 : 21. 3. 10(수)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홈페이지 공지

주요안건
- 총회 의사록 서명날인인 3명 추천의 건
제1호 의안 : 2020년 감사보고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2020년 활동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2020년 손실금 처리(안)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2020년 탈퇴출자금 환급 및 출자금 확정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임원 보궐 선출의 건
제7호 의안 :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제8호 의안 : 2021년 차입금 최고한도액 승인의 건

서면결의서 제출안내
제출내용 :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제9차 정기 대의원총회 서면결의서
제출기한 : 2021년 3월 10일(화) 오후 12시까지 우편물 도착분까지
제출방법 : 우편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80, 7층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서면결의서 우편 발송은 2월22일(월)에 진행 예정입니다.


2021년 1월 27일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장원호 (직인생략)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