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3기 대의원 선거 공고]

관리자
2023-01-06
조회수 950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3기 대의원 선거 공고


마포의료협동조합 정관 제26조 6항 및 대의원 선출 규정에 따라 대의원 선거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마포의료사협 대의원은?

1. 건강한 삶을 고민하는 조합원입니다.

2. 조합과 조합원을 잇고, 조합원과 조합원을 연결하는 조합원입니다.

3. 조합원을 대의하여 즐겁게 조합활동에 참여하는 조합원입니다.

4. 지역을 함께 건강하게 만들어가기 위해 성장하는 조합원입니다. 


🏳️‍🌈무슨 일을 하나요?

1. 총회에 참여하여 조합의 핵심 계획을 결정하고 실행합니다. (1년에 1번 참여)

2. 대의원 필수 교육에 참여하여 성장합니다. (1년에 2번 참여)

3. 조합 활동을 통해 조합원과 (예비)조합원을 연결합니다. (위원회 또는 소모임 참여)


🏳️‍🌈대의원 선출 개요

1) 임기 : 2023.2.1.~2025.1.31 (3년)

2) 선거구 및 정수 : 3개 선거구(지역별, 무지개, 활동별) 110명


🏳️‍🌈대의원후보자 등록방법

1) 후보등록기간 : 2023.1.9(월) 오전9시부터 ~ 2023.1.16.(화) 오후6시까지

2) 후보등록 접수 방법 : 후보등록신청서 온라인 접수 (https://forms.gle/at5WdCwgc4xZ7zBn6)

3) 피선거권 및 대의원 입후보 자격 : 조합에 가입한지 1년 이상 경과한 조합원 (2021.12.31 까지 가입한 조합원)

4) 문의 : 조합사업부 02-326-0611(내선2번) / 010-5636-3261


🏳️‍🌈대의원 선거 개요

1) 선거명 :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3기 대의원 선거

2) 선거(투표)기간 : 2023.1.25.(수) 오전9시부터 ~1.30(월) 오후6시까지

3) 선거(투표)방법 : 온라인투표, 현장(의원)투표 (*온라인 투표가 불가능한 조합원에 한해 현장투표 가능)

4) 선거(투표)인의 자격 : 2022.12.31 까지 가입한 조합원


2023.1.6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