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의원은

01 꼭 필요한 적정진료를 하는 의원

- 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1등급

- 전체 처방건당 약품목수 1등급

- 호흡기계 질환 처방건당 약품목수 1등급

- 투약일당 약품비 지수 0.93 (평균 1)

02 비급여진료비를 이용자들이 직접 결정하는 의원

- 조합원 및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액, 예방접종 등

   비급여 진료비를 책정했습니다.

03 지역공동체를 위한 사회적진료를 하는 의원

- 한국여성의집, 보사노인복지센터,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마포희망나눔 등의 건강지원 활동, 성별변경상담, HIV감염인 진료상담 등

04 엄격한 위생관리를 하는 의원

- 상부위장관 내시경 및 생검 겸자

  : 미국 FDA 승인 소독액으로 매 검사 후 세척

- 1회용 기구 사용

  : 자궁경부암 검사기, 내시경 마우스피스, 설압자 등

- 드레싱 세트 : 매 사용 시 멸균 소독

마포의료사협의 조합원이 되어 주세요!

공지[2025년 의료비 소득공제 연말정산 안내]

관리자
2026-01-19
조회수 444

[연말정산 관련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 누락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현재 국세청 연말정산에 “무지개의원 의료비 소득공제”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세청 확인 결과 18일까지의 기한 마감으로 의원에서 추가자료제출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는 저희의 명백한 실수입니다.

무지개의원을 이용해 주시는 내원객 및 조합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내부 점검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로 인해 번거롭고 불편한 일을 겪으셔야 하는 많은 분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조치 사항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자료제출 안내>

1. 진료비 납입 확인서 의원에서 발급(2025년 전체 내역이 나오는 서류 1장)

2. 발급받은 납입확인서를 회사 등에 연말정산 자료제출하고 의료비 소득공제 신청

3. 진료비 납입 확인서 발급 안내

(*납입확인서에 기재되는 개인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체)

-내원 : 의원 데스크에서 본인확인 후 즉시 발급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발송 가능(문자는 불가함)

 

*문의 및 발급신청 02-326-0611 / 010-5636-3261(조합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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